국세기본법 제 81조의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하는데,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규정 되어있지않습니다.
2022년 8월 1일부터 법인세 100억원 이상 ~ 1,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게 경정청구 컨설팅 제도 실시중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