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-TAX Solution이택스 솔루션

solution program

세금 자동화 시스템 이택스 솔루션프로그램

01

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직전 5년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 미비로 인해
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국세청으로부터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02

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지만, 납세자의 실수로 놓친 경비나 소득공제, 새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면
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check list

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?

A1

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

국세기본법 제 81조의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하는데,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규정 되어있지않습니다.

A2

국세청에서도

2022년 8월 1일부터 법인세 100억원 이상 ~ 1,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게 경정청구 컨설팅 제도 실시중 입니다.